3월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전, 거래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인수표시를 명확히 해 실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와 주의점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오늘의 절세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인수·대금 조정 명기, ② 인수증·계좌이체 등 증빙 확보, ③ 중과 유예·적용 시점 확인 후 신고 반영
- 거래 전 반드시 계약서·등기·세무신고가 일관되게 연결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위택스·정부24) 서류를 함께 활용해 증빙을 보완하세요.
임대보증금 인수 표기를 통한 ‘실수령금액’ 기준 정리
세무사랑에서 분석한 결과, 매도자가 양도 시 실제로 받은 금액(=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거래 내용과 실제 자금흐름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고서상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례별 판단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은 단순합니다. 매수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인수)하면 매도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순액은 매매대금 – 인수한 보증금이 됩니다.
세무 신고 시 실수령액을 중심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씨(30대 직장인, 임대주택 보유)는 임대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을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매수자는 보증금 인수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과세의 실질적 대상은 2억 원이 아닌 ‘실수령액’ 1억5천만 원이 됩니다(단순 예시).

사례로 보는 실전 계산 – 문서화가 쟁점
사례 분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기본공제·비과세 여부(1주택 요건 등)·지방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 항목 | 절세 전(보증금 미반영) | 절세 후(보증금 매수자 인수, 문서화) |
|---|---|---|
| 표면 매매가액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인수된 임대보증금 | 0원 | 50,000,000원 |
| 매도자 실수령액(과세 기준 예시)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 단순 적용 세율(예시) | 15% 가정 | 15% 가정 |
| 예상 양도세(단순 계산) | 30,000,000원 | 22,500,000원 |
| 단순 절감액 | 7,500,000원 |
위 표는 단순화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과세구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거주 및 보유기간) 등 여러 변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 자체가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반영 시 꼭 챙겨야 할 증빙과 절차
세무사랑에서 권하는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인수’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 인수액, 인수일, 인수의사 확인 서명 포함.
- 매수인과 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관련 합의서(또는 승계 확인서)를 별도 작성.
- 실제 자금이 이체된 경우 계좌이체 내역, 인수금액이 대체된 근거 서류 보관.
-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간의 일관성 확보(거래대금과 보증금 인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 거래완료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증빙을 첨부해 신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
증빙이 불충분하면 국세청은 표면상의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기준으로 보려 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는 필수입니다.
임대보증금 반영에 따른 위험요소 – 주의할 점 6가지
임대보증금 반영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는 주로 증빙 부족과 거래 실체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표면상 계약서와 실제 자금흐름이 다르면 가산세·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매수인이 보증금을 ‘명목상 인수’만 하고 실제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큼.
- 보증금 인수로 과세표준을 낮춘다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공제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 검토 필요.
- 시행일(예: 3월 중과 개정안) 직전·직후 거래는 적용 시점에 따라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날짜 기준 확인 필수.
- 거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률·세무 전문가의 서면 자문을 확보해 분쟁 시 방어 근거로 활용.
- 임대차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금융거래내역과 통장 사본으로 자금출처·이체증빙을 확보할 것.
최적의 서명·증빙 조합
실무적으로는 아래 조합을 권합니다.
- 매매계약서: 총액(표면가)과 실수령액(보증금 인수 반영)을 모두 명시하고, ‘매도자는 매수자가 임대보증금 ○○원을 인수함을 확인한다’ 등의 문구를 넣습니다.
- 임차인·매수인 합의서: 임차인의 동의(보증금 인수 사실에 대한 명시적 확인)를 별도 문서로 받아둡니다.
- 금융증빙: 보증금의 실제 인수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현금 처리는 권장하지 않음).
- 거래 완료 후 세무 신고: 신고서 기재 내용과 증빙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필요 시 사전 문의(국세청 상담센터 등)를 통해 방향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해석이나 지방세 조문상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은 사전 상담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등기 이전 시점에 인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 변호사 등 제3자 확인과 함께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형식적 합의’가 아닌 ‘실제 자금흐름과 일치하는 거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과 시행일(3월) 전후로 거래를 조정할 경우에는 적용 시점에 따른 중과 판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과 국세청 가이드를 근거로 증빙을 보완하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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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데이터 전략 분석팀 (Tax Strategy Lab)
본 콘텐츠는 세무사랑의 세무·회계 전략 분석팀이 국세청의 최신 예규와 2026년도 개정 세법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작성한 전문 리포트입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 사업자와 자산가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지표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석 결과는 실제 판례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되었으며,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성 있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