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 한도 초과 세금 줄이기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뜨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증빙을 바로잡고(특히 거래처별 1만원 초과 지출),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로 성격을 정리하면 과세소득을 낮춰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월 법인세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접대비가 한도를 넘었는데, 방법 없나요?”입니다. 접대비는 ‘썼다’고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