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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의무는 2025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이거나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업종 기준금액을 적용한 환산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장의무 판정 기준연도
202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도 이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면세수입,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현금 매출, 온라인 플랫폼 정산액 등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집계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정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차량, 기계장치, 업무용 집기 등을 매각한 금액이 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더라도 장부의무 판단용 수입금액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개업 후 3개월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에도 1년 환산액이 아닌 실제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금액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은 업종군에 따라 3억 원, 1억 5,000만 원, 7,5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과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통상 1억 5,0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일부 전문직 사업은 7,5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아도 복식부기 전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 | 대표 업종 |
|---|---|---|
| 1군 | 3억 원 이상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 2군 | 1억 5,000만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
| 3군 | 7,500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 관련 업종 |
국세청이 고시한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하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이르지 않은 일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문직사업자는 개업연도부터 장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3억 원 기준이 적용되지만, 판매 형태가 온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업종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세부 업종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은 기준금액 차이가 크므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재료비가 많이 발생했더라도 복식부기의무 판정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겸업자 환산수입금액 계산 방식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판정합니다.
환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한 뒤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합니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도매업 수입금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의 기준금액은 3억 원, 부동산임대업의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 사례의 환산수입금액은 2억 2,000만 원에 3,000만 원×3억 원÷7,500만 원을 더한 3억 4,000만 원입니다. 도매업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기준 |
|---|---|
| 도매업 수입금액 | 2억 2,0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 3,000만 원 |
| 임대업 환산금액 | 1억 2,000만 원 |
| 환산수입금액 | 3억 4,000만 원 |
| 판정 결과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거주자가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카페 1곳과 음식 배달 전문점 1곳을 운영하는 경우처럼 동일 업종군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을 먼저 합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장부의무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과 별도로 개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판단 단위가 구분됩니다.
근로소득 겸업자 수입금액 범위
회사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온라인 판매, 임대 등 사업소득 관련 수입금액이 판단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이 강의·자문 사업으로 2025년에 8,000만 원의 수입금액을 얻었다면, 장부의무 판정에는 강의·자문 사업 수입금액 8,0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해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총급여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가
- 온라인 판매 정산 수입
- 임대차계약상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 사업용 계좌 입금 매출
프리랜서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표시된 3.3% 원천징수 금액은 수입금액 판정에 포함됩니다. 지급금액은 원천징수 전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일시적 강연료나 상금은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장부의무 판정 수입금액에 반영됩니다.
신규 개업과 폐업 후 재개업 기준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자에 적용되는 예외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 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명의 일부 변경만으로 계속사업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소매업을 폐업한 뒤 2026년에 같은 상품 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2025년의 폐업 사업장 매출이 존재하면 신규사업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업일만 기준으로 장부의무를 판단하면 추계신고 방식과 경비율 적용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 상속, 공동사업 전환, 단독사업 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계속성, 영업권 이전, 재고·시설 인수, 거래처 승계 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수입금액 집계 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미이행 가산세와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적용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재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자료에는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이 포함됩니다.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혼재된 계좌는 비용 입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을 잘못해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로 신고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소득 신고를 위한 기장의무는 2025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금액, 겸업자 환산계산, 전문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사업장별 매출자료와 업종코드를 신고 전에 대조하면 장부 유형과 추계신고 가능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 관련 질문과 답변
Q. 직장인이 주말에 프리랜서 일을 한 경우에도 장부 대상이 됩니까?
근로소득이 존재해도 프리랜서 업무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의무를 판정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는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개 업종 매출을 단순히 더해 기준금액과 비교합니까?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합계와 해당 기준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하반기에 개업해 6개월만 영업한 경우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합니까?
기장의무 판단용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 부동산임대업과 온라인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면 어느 업종이 주업종입니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주업종이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이면 3억 원 기준을 사용하고, 임대업 수입금액은 7,500만 원 기준과의 비율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