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집이나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판 값, 산 값, 필요경비, 산 날과 판 날만 넣으면 1세대 1주택 12억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 6~45%), 제89조·제95조(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단기 보유 세율,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지방세법(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10%). 2026년 9월 양도분 기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2027년 이후 양도분)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속·증여로 받았다면 그때 신고한 평가액입니다.
살 때 낸 취득세, 사고팔 때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샷시·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빠집니다.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
양도일 현재 기준. 조합원입주권·분양권(2021년 이후 취득)도 셉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에 씁니다.
낼 세금 합계(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01계산 순서

단계계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 양도차익1세대 1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한 해 한 번)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02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03보유기간과 자산별 세율

자산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토지·건물(주택 외)50%40%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50%와 비교40%와 비교기본세율 + 10%p
조정대상지역 2주택70%와 비교60%와 비교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70%와 비교60%와 비교기본세율 + 30%p

‘비교’라고 적힌 칸은 두 세율로 각각 계산해 더 큰 세액을 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양도일까지 셉니다. 2024년 3월 15일에 샀다면 2026년 3월 15일에 2년이 차므로, 경계에 걸리는 날짜라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4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가진 토지·건물(주택 포함)은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뺍니다. 분양권,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은 받지 못합니다.

보유기간표1 (일반)표2 보유 (1세대 1주택)표2 거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3년 미만없음없음8% (보유 3년 이상일 때)
3년 이상 4년 미만6%12%12%
4년 이상 5년 미만8%16%16%
5년 이상 6년 미만10%20%20%
6년 이상 7년 미만12%24%24%
7년 이상 8년 미만14%28%28%
8년 이상 9년 미만16%32%32%
9년 이상 10년 미만18%36%36%
10년 이상20%부터 해마다 2%p40%40%
15년 이상30%40%40%

표2는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씁니다.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로 산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표1(최대 30%)을 씁니다.

051세대 1주택 12억원 넘을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7억 7,000만원이면 7억 7,00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 5,400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10년 보유·10년 거주로 80%를 빼면 과세표준 2,830만원, 양도소득세 298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328만 3,500원입니다.

06다주택자 중과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세대가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했다면 잔금 기한(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2026년 9월 9일,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할 때 유예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팔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종전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07계산 예시

상황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주택 15억원 양도, 7억원 취득, 경비 3,000만원, 10년 보유·거주80%2,830만원298만 5,000원328만 3,500원
1주택 2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6년 보유·1년 거주12%3억 4,950만원1억 1,386만원1억 2,524만 6,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 중 1채 10억원 양도, 6억원 취득, 경비 2,000만원, 5년 보유10%3억 3,950만원1억 986만원1억 2,084만 6,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채, 위와 같은 금액 (중과)0%3억 7,750만원2억 56만원2억 2,061만 6,000원
토지 8억원 양도, 3억원 취득, 20년 보유30%3억 4,750만원1억 1,306만원1억 2,436만 6,000원

모두 2026년 9월 30일 양도로 가정하고,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예시는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약 1억원 더 나옵니다.

08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9월 3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12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로 안 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 전후 안분, 8년 자경농지 감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처럼 계산 방식이 따로 있는 경우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이후 양도분은 국회에서 확정되는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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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매도 전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