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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매도자가 신고·납부하며, 양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반기별 예정신고 단계에서 공제 적용 방식과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거래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가 세액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기준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매도대금을 받은 날, 주권을 넘긴 날,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른 거래는 계약 내용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합니다.
통상적인 주식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입니다. 계약금 지급일이나 주주명부 변경일만으로 신고기한을 판단하면 신고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잔금일과 실제 입금내역을 일치시켜 보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매수인이 아닌 양도자입니다. 공동소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신고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개인 주주가 보유하던 지분을 처분한 거래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주식 수, 1주당 거래가액, 총 양도가액, 잔금일, 주권 인도일, 명의개서 협조 내용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상 거래조건과 계좌이체 내역의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소명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임원,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분할 지급되는 계약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잔금 지급 전 주식의 권리와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계약 해제 조건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하반기 신고일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원래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며, 해당 날짜가 평일이어서 별도 휴일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다만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다음 영업일인 2027년 3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양도 기간 | 반기 종료일 | 예정신고·납부 기한 | 신고 주체 |
|---|---|---|---|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8월 31일 | 주식 양도자 |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3월 2일 | 주식 양도자 |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주식 양도가 발생했거나,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통상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방식
주식 양도소득에는 거주자 1명당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기본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 건별 공제가 아닌 연간 한도입니다. 상반기에 250만원을 전부 공제받았다면 하반기 양도분에서는 같은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양도가액 | 50,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 필요경비 | 500,000원 |
| 양도차익 | 14,500,000원 |
| 연간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2,000,000원 |
위 사례에서 주식이 중소기업 소액주주 보유분이고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1,20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인 120,000원이 산출되어 총 부담세액은 1,320,000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같은 연도에 발생했다면 주식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은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율과 지방소득세 계산구조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세율은 법인 규모와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 중소기업 외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출된 양도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 주식 유형 및 주주 구분 |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부담률 |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10% | 11%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22%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27.5% |
| 중소기업 외 비상장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22% |
| 중소기업 외 비상장주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27.5% |
대주주 판정은 지분율과 보유금액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영권 지분 매각이나 기업승계 목적의 거래는 대주주 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아 거래 전 지분 구조와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거래 방식과 시장 구분에 따라 세율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지분의 거래가격은 재무제표, 미래 수익성, 순자산, 거래처 구조, 경영권 프리미엄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 사이의 차이가 큰 거래는 계약 배경과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취득원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납입금 영수증, 유상증자 대금 이체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인등기 자료가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됩니다.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명의개서 관련 비용, 주식가치 평가 비용 등은 거래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별 적격증빙, 지급일, 거래 관련성을 갖춘 자료를 보관해야 공제가 검토됩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입력절차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양도자 정보, 양수인 정보,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적용 내역을 입력한 뒤 세액을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사용됩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 예정신고 대상 반기와 양도자 기본정보
- 비상장주식 종목·수량·양도일 입력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명세
- 기본공제 및 세액 자동계산 결과
- 신고서 제출과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별도 신고·납부 절차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국세 신고만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납부를 누락하면 지방세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납부 완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사본, 주식 양도·양수 내역,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하면 신고 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 보관 기준
주식 양도 관련 서류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세무서의 소명 요청 또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변경, 주권 인도, 명의개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대금 지급이 여러 날짜에 걸쳐 진행된 거래는 날짜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주식양수도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자료
- 취득 당시 납입금·매매계약 증빙
- 법인 재무제표와 주식가치 산정자료
- 법무·평가·중개 수수료 영수증
특수관계인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증여세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재무상태, 평가자료, 주식 수량, 지분율 변동,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면 거래가격 산정 배경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했거나 필요경비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FAQ 정리
신고기한과 공제 적용은 양도일, 해당 연도 전체 거래내역, 주주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신고기한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래는 대금청산일과 권리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기본 절차이며, 확정신고 필요 여부는 연간 양도 횟수와 손익통산, 공제 적용 내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고 후에는 국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을 각각 관리합니다.
Q. 비상장주식을 2026년 6월 30일에 팔았다면 언제 신고합니까?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이므로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잔금청산일이 7월로 넘어간 계약은 하반기 양도분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청산일을 확인합니다.
Q. 연 250만원 공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까?
250만원은 거주자 1명 기준의 연간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상반기 예정신고에서 전액을 적용한 경우 하반기 거래분에 남은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Q.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본공제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대상 거래라면 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사실,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면 향후 거래 이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한 번에 납부됩니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신고서와 납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는 반기 종료일 기준의 예정신고 기한, 연 250만원 기본공제 사용 내역, 주식 유형별 세율, 계약서와 계좌이체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하반기 양도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휴일 연장으로 2027년 3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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