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세기본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 수와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1997년 도입된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선택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장애인증명서 등 인적공제 입증자료를 상속세 신고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기본공제와 일괄공제 요건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5억원 미만인 상속인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적용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개별 계산하는 방식은 상속인이 많거나 미성년 자녀,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만 많은 경우에도 자녀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선택 실익이 없어집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재산이 5억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등을 차감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다양한 재산과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상속인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의 합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공제액 차이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의 합계는 3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으로 2억원의 추가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 상속인 구성 | 기초·인적공제 합계 | 일괄공제 적용 결과 |
|---|---|---|
| 배우자 1명, 자녀 1명 | 2억 5,000만원 | 5억원 적용 |
| 배우자 1명, 자녀 2명 | 3억원 | 5억원 적용 |
| 자녀 5명 | 4억 5,000만원 | 5억원 적용 |
| 자녀 6명 | 5억원 | 동일 금액 |
| 자녀 7명 | 5억 5,000만원 | 개별공제 적용 |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입니다. 자녀가 6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원의 합계가 5억원이므로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자녀가 7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 5,0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개별 적용하는 방식에서 5,000만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됩니다.
상속세기본공제 산정 사례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당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0세인 자녀는 9년을 적용받으므로 미성년자공제는 9,000만원입니다.
10세 자녀 2명만 상속인인 사례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미성년자공제 1억 8,000만원이 산정됩니다. 합계는 4억 8,000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2,000만원 큰 금액입니다.
10세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2억 7,000만원이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합계는 6억 2,000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인 상속인 1명당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상속인 1명당 1,000만원에 통계법상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장애인증명서 등 요건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도달 전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1명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공제와 합산 한도 계산
배우자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계산하는 핵심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5억원부터 적용되며,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5억원 이상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면 공제 구조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 전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하고 관련 신고 절차를 갖춰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합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을 넘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별 세액 사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와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와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분은 50%와 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순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3억원이며 산출세액은 5,000만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신고서류와 6개월 기한 관리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평가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비상장주식과 임대차보증금도 별도 평가 대상입니다.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비용은 장지비용으로 구분되며 500만원 한도에서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기본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인별 나이, 관계, 장애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이나 재산 평가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까?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도 별도로 검토되며, 최소 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Q. 자녀가 6명이면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됩니까?
성년 자녀 6명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원의 합계가 5억원입니다. 일괄공제와 동일한 금액이므로 세액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선택이 불리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공제가 자녀공제에 추가되므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와 19세 도달 전 잔여연수를 계산한 뒤 공제 방식을 결정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자동 적용됩니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재산내역과 상속분할 내용, 관련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속세기본공제는 자녀 수, 미성년자 연수, 연로자 및 장애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가족관계와 재산분할 내용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신고기한 6개월 내 제출서류를 갖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 국민연금감면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정리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와 제출방법 총정리
- 세무조사대응방법 통지 후 대응 절차와 자료준비
- 취득세중과 기준과 예외주택 정리 2026
- 세무조사질문 대응 전 꼭 확인할 답변 원칙
- 증여세 보험신탁 신청·대출 실무

세무사랑 데이터 전략 분석팀은 국세청 최신 예규,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데이터,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단순 법령 나열 수준을 넘어 개별 납세자가 직면하는 실제 리스크와 최적 절세 시나리오를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며, 모든 콘텐츠는 다단계 편집 검토와 공식 출처 교차검증을 완료한 후 게재됩니다.
수집
교차검증
분석
완료
⚠️ 면책조항 및 이용안내
본 포스팅에 담긴 정보는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블로그의 정보만을 근거로 행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랑 데이터 전략 분석팀 (Tax Strategy Lab)
본 콘텐츠는 세무사랑의 세무·회계 전략 분석팀이 국세청의 최신 예규와 2026년도 개정 세법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작성한 전문 리포트입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 사업자와 자산가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지표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석 결과는 실제 판례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되었으며,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성 있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