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금액에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뽑을 때 바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낼 세금과 납부면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37조(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제69조(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9월 시행 기준이며 세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01부가세 10% 붙이기와 빼기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것이 부가세이고, 둘을 더한 것이 공급대가(합계)입니다. 거꾸로 합계만 알 때는 합계의 10/110 이 부가세입니다. 1.1 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지만 원 단위에서 1원씩 어긋날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에는 세액을 먼저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적습니다.
| 합계(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10,000원 | 9,091원 | 909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02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환급 없음 |
| 과세기간 | 1월~6월, 7월~12월 | 1월~12월 |
| 납부면제 | 없음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
0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실제 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40% | 4.0% |
예를 들어 한 해 공급대가 6,000만원인 음식점이 세금계산서·카드로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2,000만원 × 0.5% = 10만원을 빼 80만원을 냅니다. 같은 음식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계산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04신고할 때 자주 놓치는 것
매입세액을 못 빼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구입·유지비,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중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에서 납부세액에서 더 뺍니다(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이 계산기의 납부세액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 신고 기간(4월·10월)에는 보통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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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