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살 돈을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옮기거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목돈을 줄 때 증여세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받는 사람과의 관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 혼인·출산 공제, 조부모 증여 할증까지 넣으면 신고할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5조(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제56조(세율 10~50%),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9조(신고세액공제 3%)와 국세청 증여세 안내. 2026년 9월 시행 기준입니다. 부동산·주식처럼 시가를 따로 평가해야 하는 재산은 평가액을 넣어 주세요.
01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02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자녀·손주(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타친족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 | 타인 | 없음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한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이면 두 사유를 합쳐 1억원까지 더 뺍니다. 성년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03계산 예시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결혼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 배우자에게 10억원 | 4억원 | 7,000만원 | 6,790만원 |
| 미성년 손주가 조부모에게 3억원(할증 30%) | 2억 8,000만원 | 4,600만원 + 할증 1,380만원 | 5,800만 6,000원 |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2억원 | 2억원 | 3,000만원 | 2,910만원 |
납부할 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은 금액입니다.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과 같습니다.
04계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주는 사람이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뿐이고 나머지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 공제를 나눠 씁니다. 할머니에게 이미 5,000만원 공제를 썼다면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돈에는 기본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더 냅니다
부모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주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05자주 묻는 것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사며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증빙이 쉬워서,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서 돈을 보태면 증여인가요?
배우자가 낸 돈이 자기 지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증여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10년)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지만,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
이 계산기로 안 되는 경우는요?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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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신고 전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