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매매 세율·다주택 중과·지방교육세·농특세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잔금일에 함께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집값, 이번 집을 포함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만 넣으면 세율과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거래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퍼센트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13조의2(다주택자·법인 중과 8%·12%),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전용 85㎡ 초과 주택). 2026년 9월 시행 기준입니다. 매매로 사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신축·분양권은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잔금 때 낼 세금 합계

01주택 매매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취득세율의 1/100.2%구간 공식
9억원 초과3%0.3%0.2%3.3% / 3.5%
중과 8%8%0.4%0.6%8.4% / 9.0%
중과 12%12%0.4%1.0%12.4% / 13.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으로 세율을 구합니다. 7억원이면 1.6667%, 8억원이면 2.3333% 입니다. 합계 칸의 앞 숫자는 85㎡ 이하, 뒤 숫자는 85㎡ 초과입니다.

02다주택자 중과 기준

이번 집 포함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일시적 2주택으로 1~3%를 적용받았는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03계산 예시

상황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5억원 아파트, 1주택, 84㎡500만원50만원0원550만원
7억원 아파트, 1주택, 84㎡1,166만 6,900원116만 6,690원0원1,283만 3,590원
10억원 아파트, 1주택, 114㎡3,000만원300만원200만원3,500만원
10억원 아파트, 조정지역 2주택, 114㎡8,000만원400만원600만원9,000만원
5억원 아파트, 비조정 3주택, 84㎡4,000만원200만원0원4,200만원

04생애최초·출산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 연립·다세대 등 일부 소형주택은 300만원).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달라지므로, 감면 뒤 최종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정하세요. 계산기에는 취득세 본세에서 줄어드는 금액만 따로 보여 줍니다.

05신고와 납부

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매매는 잔금을 치른 날(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셀프 등기라면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 셉니다.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둬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예외). 따로 사는 부모님 집은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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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잔금 준비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이나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확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