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와 12분의 1 과세표준 산식

목차
  1. 퇴직소득세계산 법정 산식 순서
  2.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계산 규칙
  3. 12배 환산소득 과세표준 산출
  4. 세율 적용과 12분의 1 환산
  5. 100,000,000원 사례 세액 계산
  6. IRP 이연과 연금수령 세율
  7. 퇴직소득세 FAQ와 지급명세서
  8. Q. 근속연수 1년 미만도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9. Q.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합산됩니까?
  10.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집니까?
  11. Q.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예상액과 다르면 어떤 자료를 봅니까?
  12. 관련 글
퇴직소득세계산

퇴직소득세계산은 퇴직급여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뒤, 환산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과 세액 환산 효과가 커지므로 퇴직일, 입사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기간 기재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세금은 산정된 퇴직급여 중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며, 근로소득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누진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계산 법정 산식 순서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성격을 반영해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산출합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환산과세표준, 산출세액 순으로 구성됩니다. 산출된 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 퇴직급여 총액
  2. 비과세 퇴직소득 차감
  3. 근속연수공제 차감
  4. 환산급여 산출
  5. 환산급여공제 차감
  6. 환산과세표준 세율 적용
  7. 근속연수 12분의 1 환산
  8. 지방소득세 10% 합산

퇴직소득금액은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하며, 장기간의 소득을 1년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지급명세서의 입사일과 퇴직일이 실제 경력 및 퇴직급여 산정 기간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표 항목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명예퇴직 위로금 중 법령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명칭이 위로금 또는 특별보상금이라도 지급 근거와 퇴직의 직접성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지급된 상여, 성과급, 임금 체불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을 계기로 받는 금액이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퇴직에 따른 급여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져 원천징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여러 번 나누어 받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급분의 근속연수와 기납부세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동일 회사에서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 시점의 세액 계산 자료에 중간정산 관련 정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계산 규칙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므로, 10년 1개월 근무자는 근속연수공제 계산에서 11년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급여 금액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6년 적용 공제 구조는 5년, 10년, 20년 구간에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 구간 근속연수공제 산식 공제 구조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0,000원 1년당 1,000,000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0,000원 + 5년 초과 연수 × 2,000,000원 초과 연수 1년당 2,000,000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0,000원 + 10년 초과 연수 × 2,500,000원 초과 연수 1년당 2,500,000원
20년 초과 40,000,000원 + 20년 초과 연수 × 3,000,000원 초과 연수 1년당 3,000,000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40,000,0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25년이면 40,000,000원에 5년분 15,000,000원을 더해 55,000,000원이 공제됩니다.

입사일이 2004년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면 근속연수는 20년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에서도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공제 및 환산 절차를 적용합니다.

12배 환산소득 과세표준 산출

퇴직소득세계산에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 산출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적용하며,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은 구간별로 낮아집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환산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1차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구간 환산급여공제 산식
8,000,000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8,000,000원 초과 70,000,000원 이하 8,000,000원 + 8,000,000원 초과액 × 60%
70,000,000원 초과 100,000,000원 이하 45,200,000원 + 70,000,000원 초과액 × 55%
100,000,000원 초과 61,700,000원 + 100,000,000원 초과액 × 45%

환산급여가 36,000,000원이라면 환산급여공제는 8,000,000원과 28,000,000원의 60%인 16,800,000원을 합한 24,800,000원입니다. 환산과세표준은 36,000,000원에서 24,800,000원을 차감한 11,200,00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퇴직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총액이 동일해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달라지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율 적용과 12분의 1 환산

환산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는 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는 15%,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산과세표준 세액은 퇴직소득에 바로 부과되는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해당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연분연승 환산을 거쳐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세액 × 근속연수 ÷ 12

12분의 1 환산은 환산과세표준 단계에서 세율을 적용한 뒤 진행됩니다. 근속연수 20년, 환산과세표준 세액 672,000원인 경우 소득세는 672,000원에 20을 곱하고 12로 나눈 1,12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위 사례의 지방소득세는 112,000원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천징수 세액은 1,232,000원입니다.

100,000,000원 사례 세액 계산

퇴직급여가 100,000,000원이고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으며 근속연수가 20년인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계산의 각 단계에서 원 단위 절사와 지급명세서 반영 금액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액에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20년에 대한 근속연수공제는 40,000,000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10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60,000,000원입니다.

계산 항목 계산식 금액
퇴직급여 과세 대상 퇴직급여 100,000,000원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10년 × 2,500,000원 40,000,000원
퇴직소득금액 100,000,000원 – 40,000,000원 60,000,000원
환산급여 60,000,000원 ÷ 20년 × 12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8,000,000원 + 28,000,000원 × 60% 24,800,000원
환산과세표준 36,000,000원 – 24,800,000원 11,200,000원
환산과세표준 세액 11,200,000원 × 6% 672,000원
퇴직소득세 672,000원 × 20년 ÷ 12 1,12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0원 × 10% 112,000원
합계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232,000원

이 사례에서 퇴직급여 실수령액은 98,768,000원입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별도 상여금, 퇴직연금 운용수익, 중간정산분,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지급 단계별 계산값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서로 다른 산식입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는 퇴직급여 산정에 사용되고, 퇴직급여 확정 후 근속연수와 공제 산식은 세액 산정에 사용됩니다.

IRP 이연과 연금수령 세율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이전 절차를 거쳐 수령하며,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금수령 기간이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의 연금수령분에는 일반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거나 연금 외 수령 요건에 해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계좌 이전 과정에서는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는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과세 대상 퇴직급여, 비과세 금액, 중간정산 이력, IRP 이전 여부가 세액 차이의 주요 원인입니다.

퇴직소득세 FAQ와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법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지급일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 있거나 분할 지급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소득 귀속 내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다하거나 누락된 정황이 있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연금 이전 확인서를 확보해 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 1년 미만도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계산에서 1년 미만 단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년분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합산됩니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통상적인 연말정산 근로소득 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집니까?

IRP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예상액과 다르면 어떤 자료를 봅니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퇴직급여, 비과세 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지방소득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퇴직연금 이전, 분할 지급 내역도 세액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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